Guide · 비용·시세
권리금 세금 총정리 — 주는 쪽·받는 쪽 각각 뭘 내야 하나
권리금은 주고받고 끝이 아닙니다. 받는 쪽엔 소득세가, 주고받는 과정엔 부가세·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권리금은 받는 쪽엔 기타소득세(원천징수 대상), 주고받는 과정엔 부가세·세금계산서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없이 처리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받는 쪽(양도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영업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가 60% 인정되어 권리금의 40%가 과세 대상이 되고, 지급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22%(지방소득세 포함), 즉 권리금 전체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남는 거래인 만큼 '현금으로 받으면 모른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주는 쪽(양수인):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쪽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세무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양수인 입장에서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면 절세 요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오가는 거래일 수 있다
권리금 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거래 구조(직원·재고·거래처 승계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권리금 규모가 크다면 계약 전에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요약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세금 부담을 누가 지는지(부가세 별도 여부, 원천징수 처리)를 문구로 명확히 해 두면 정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기타소득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위험
- 양수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확인 +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포괄양수도인지 사전 확인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포함'과 세금 부담 주체 명시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신고 등으로 드러나는 거래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 신고가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권리금에 부가세 10%를 따로 줘야 하나요?
거래가 부가세 과세 대상(영업권 양도)인지, 포괄양수도로 면제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Q. 스마일부동산에서 세무 상담도 해주나요?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이라 직접 대행하지는 않지만, 권리금 계약 구조와 특약 작성 단계에서 세금 부담 주체가 명확해지도록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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